{"id":"3f02d96d-1d88-4684-ae62-e164e472847d","doc_type":"law","title":"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n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n\n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n1. 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n2. 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n3. 영 제1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관, 법인 또는 협회\n4. 그 밖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n\n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n② 입주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n③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공간정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n\n제5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n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n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n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n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시설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n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n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n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n\n제7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n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3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n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n\n제8조(자료의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n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945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