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발행 2025.06.09· 색인 2026.07.01 17:3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담당부서 : 부당지원감시과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담당부서 : 부당지원감시과 등록 : 2025-06-09 최종 수정일 : 2025-06-17 조회수 : 3496

첨부파일

250610(조간)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hwp (hwp, 1.5MB)

250610(조간)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hwpx (hwpx, 1.5MB)

250610(조간) 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pdf (pdf, 1.3M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흥건설) 동일인 정창선 지분 76.74% 보유, (중흥토건) 동일인 2세 정원주 지분 100% 보유

** ①중흥에스클래스, ②청원개발, ③중봉산업개발, ④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⑤모인파크, ⑥송정파크 (①~③: 중흥토건의 자·손회사, ④~⑥: 중흥토건이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SPC)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부당내부거래 관련 보도자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