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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4.01.1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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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내부거래감시과 등록 : 2024-01-10 최종 수정일 : 2024-01-10 조회수 : 1900

첨부파일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4-5호).hwpx (hwpx, 55.2K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를 대상으로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4. 1. 10.(수) ~ 2024. 1. 25.(목) (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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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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