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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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 등록 : 2026-02-27 최종 수정일 : 2026-03-18 조회수 :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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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총 2,3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
** 전문 조사업체(㈜메트릭스알앤씨)에 위탁
이번 실태조사는 어린이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건강생활과 밀접한 헬스장 2천 개(전국)와 체육교습업 3백 개*(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23년 말 기준 전국 헬스장 14,773개 중 약 13.5%, 체육교습업 2,654개 중 약 11.3%에 해당(문화체육관광부, 「2024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특히 작년 4월에 가격 등 표시의무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는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제도 홍보물(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2,127개(헬스장1,907개, 교습업220개) 업체가 가격 등 표시의무를 이행(92.5%)하였고, 173개(헬스장93개, 교습업80개) 업체가 미이행(7.5%)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부터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가 적용되어 온 헬스장의 경우, 지속적인 홍보와 이행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표시의무 이행률*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육교습업의 경우 아직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들의 제도 인식과 의무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헬스장 연도별 이행률(최종) : (23) 89.3% → (24) 87.6% → (25) 95.4%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과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의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중요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표시광고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아울러 작년 11월 가격 등의 표시의무가 새로이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격 등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5.11월~26.5월) 동안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 :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표시
** 결혼서비스(예식장, 결혼준비대행) 업종 : 서비스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및 결혼서비스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소비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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