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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등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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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등 동의의결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 등록 : 2025-10-02 조회수 : 485

첨부파일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PDF 공고문).pdf (pdf, 864.0KB)

(붙임) 의견 제출 양식(PDF 공고문).pdf (pdf, 6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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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에 따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 11. 10.(월)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k●●●●@korea.kr)

◦ 제출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조사과

붙임 1. 동의의결 대상행위 및 시정방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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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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