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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5.12.16·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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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7463

공지사항

제목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4-●●●●-7463

담당자 김병엽

등록일 2025-12-1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468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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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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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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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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