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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스탠드에비뉴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5.09.01·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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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일하고 시민은 즐기는 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아시아 최대 ESG 플랫폼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앵커시설]

청년은 일하고 시민은 즐기는 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아시아 최대 ESG 플랫폼 언더스탠드에비뉴를 함께 만들어갈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앵커시설] 자격조건 없음 (붙임자료. 각 호실별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일반특수조건 필수 확인)

[리테일샵]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서울형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8에 해당하는 소셜벤처기업 6. 선정 후 6개월 이내 위 ‘가~마’항의 기업 또는 조합 지정이나 판별 예정기업(위 기간 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점계약 취소와 함께 즉시 퇴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5.09.01 ~ 2025.09.30 제외대상: ※ 주점, 유흥(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안마시술소 등 사행성 업종 불가 소관: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 민간 담당부서: 언더스탠드에비뉴 문의: 02-●●●-552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486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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