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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발행 2018.12.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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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함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세부규정"이라 함은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 3. "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신청서류 및 배점)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1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규칙 별표1의 점수기준에 따라 세부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규칙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심사위원의 수당지급 둥 심사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업무

제6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영 별표1의2의 사업별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인증위원회) ①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1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물류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마.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 2. 인증심사의 적정성 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4.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③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9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훼손된 인증서 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업체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증 수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위원회, 심사대행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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