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ba6aec-ef0a-4a89-9e93-74f147cc7ed0","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함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n2. \"세부규정\"이라 함은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n3. \"심사대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n\n제3조(신청서류 및 배점)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1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② 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규칙 별표1의 점수기준에 따라 세부규정에서 정한다.\n\n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n\n제5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규칙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1. 심사위원의 수당지급 둥 심사업무의 지원\n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업무\n\n제6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영 별표1의2의 사업별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n\n제7조(인증위원회) ①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1.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1인\n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n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n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n다. 물류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n마.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n3. 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n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n2. 인증심사의 적정성\n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n4.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n5. 그 밖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8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n1. 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n2. 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n3. 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n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n②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n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n2.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n③ 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n\n제9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n1. 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n2. 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n②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n③ 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n\n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n1. 사유서\n2. 훼손된 인증서\n②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n1. 사유서\n2. 인증서\n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n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n④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n\n제11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전 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업체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n⑤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증 수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이의신청)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 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n④ 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n\n제13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n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n\n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위원회, 심사대행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n\n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1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44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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