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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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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제36조(보고서의 제출)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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