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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4.02.2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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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4-02-28

조회수1,061

고시번호2024-03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5호)_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산업부-환경부 공동고시).hwpx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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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5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개정 후 제명 :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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