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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4.02.28·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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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자이상필
담당부서산업환경과
연락처04-●●●●-4246
등록일2024-02-28
조회수1,061
고시번호2024-035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5호)_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산업부-환경부 공동고시).hwpx [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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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5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개정 후 제명 :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