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8638abc-68a2-420d-836b-af1d57b2bbf3","doc_type":"law","title":"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자원순환산업)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자원순환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n\n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n\n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n\n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n\n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n\n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n\n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n\n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n\n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n\n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n\n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n\n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n\n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n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n\n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n\n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n\n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n\n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n\n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n\n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n\n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n\n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n\n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n\n제34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n\n제36조(보고서의 제출)\n\n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245&type=HTML&mobileYn=&efYd=202512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14774b5-a09e-47df-aef6-17c8696d6164","doc_type":"notice","title":"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일부개정고시","published_at":"2024-02-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