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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발행 2008.05.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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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목 적 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평정지침」 및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사이버교육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

나. 사이버교육과정 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

다. 코스웨어 사이버 학습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컨텐츠

4. 기본 운영방침 가. 교육훈련계획 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이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사이버교육과정은 코스웨어 등을 활용하여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과정별 교육인원은 수요인원과 교육과정 특성 및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교육기간ㆍ일정 ○ 교육기간은 교육수요조사 및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교육실시(학습)기간, 교육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시간)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ㆍ운영한다. ○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은 사이버연수원을 통해서 공지한다.

바. 교육점수 이수 기준 ○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정과의 학습분량, 학습시간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차시부터 20차시까지는 교육훈련 평점점수 1점, 21차시부터 30차시 까지는 교육훈련 평정점수 2점을 부여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담당강사와 총괄운영자간 협의를 통해 교육평정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사이버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총 취득점수 5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 평정점수는 당해 계급에서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Ⅱ. 학사관리

1. 교육생 등록 가. 수강신청 및 취소 ○ 사이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교육생(회원)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한다. ○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승인 총괄운영자는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를 확인한 후 승인하고 이로써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

2. 학습관리 가. 학습방법 및 시간 ○ 교육생은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 ○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나. 진도관리 ○ 학습의 자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진도율(전체 학습차시 대비완료학습차시의 비율(%))을 제공하며, 담당강사 또는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 ○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육생 관리 및 기타 ○ 사이버연수원을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퇴정 조치할 수 있다. ○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정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

3. 평가관리 가. 평가일시 및 기준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사이버연수원 공지사항과 교육생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나. 평가구성 ○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 및 학습참여도평가로 구성한다. ○ 학습진도(이수)율평가를 필수로 하되, 과제물평가, 수료평가, 학습참여도평가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ㆍ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 세부운영방법 ○ 학습진도(이수)율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 학습참여도평가의 선택여부는 담당강사와 협의 후 교육시작 전에 사전 공지한다. ○ 과제물 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수료평가문제는 주관식, 객관식 또는 문제은행식 등으로 출제하며, 응시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 공지한다. ○ 학습참여도평가는 당해 과정의 토론방(또는 게시판) 등에 담당강사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해 담당강사가 평가한다.

4. 이수관리

가. 이수기준 ○ 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 - 과정별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 - 학습진도(이수)율이 90% 이상 - 과제물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 ○ 기타 수료기준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담당강사와 과정운영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나. 이수점수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점수는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담당강사와 과정운영자간 협의를 통해 교육평정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Ⅲ. 운영요원

1. 운영요원의 구분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담당강사 및 과정운영자(시스템, 컨텐츠, 학사행정)로 구분한다.

가. 담당강사 ○ 해당과정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정한다. ○ 역할 -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물, 총괄평가 문제, 토론주제 등을 제공한다. - 교육생을 지원하고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

나. 과정운영자 ○ 각 과정 운영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강사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하며, 시스템운영자, 컨텐츠운영자 및 학사행정운영자로 구분한다. ○ 시스템운영자 -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기획담당 - 역할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를 개설하고 기타 최적의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컨텐츠운영자 - 개설과정에 따라 수시로 정한다. - 역할 :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지정하고, 관련 컨텐츠를 발굴ㆍ선정한다. ○ 학사행정운영자 - 운영지원과 교육담당 - 역할 :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관리한다.

2. 담당강사의 수당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 1인당 교육생 수, 학습시간,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0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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