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600ae9f-4a60-4b7e-8662-a44f377a50f7","doc_type":"law","title":"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summary":"","body":"Ⅰ. 총 칙\n\n1. 목 적\n본 지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 「공무원평정지침」 및 「공무원사이버교육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의 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2. 적용범위\n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n\n3. 용어의 정의\n가. 사이버교육\n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n\n나. 사이버교육과정\n전체 교육시간의 60% 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n\n다. 코스웨어\n사이버 학습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컨텐츠\n\n4. 기본 운영방침\n가. 교육훈련계획\n사이버교육훈련계획은 매년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이버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n\n나.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n사이버교육과정은 코스웨어 등을 활용하여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과정별 교육인원은 수요인원과 교육과정 특성 및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n\n다. 교육방법\n사이버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교육생 개별 학습형태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n\n라. 교육기간ㆍ일정\n○ 교육기간은 교육수요조사 및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교육실시(학습)기간, 교육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시간)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ㆍ운영한다.\n○ 사이버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은 사이버연수원을 통해서 공지한다.\n\n바. 교육점수 이수 기준\n○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교육과정과의 학습분량, 학습시간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차시부터 20차시까지는 교육훈련 평점점수 1점, 21차시부터 30차시 까지는 교육훈련 평정점수 2점을 부여한다.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담당강사와 총괄운영자간 협의를 통해 교육평정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n○ 사이버교육과정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총 취득점수 5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n○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 평정점수는 당해 계급에서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n　\nⅡ. 학사관리\n\n1. 교육생 등록\n가. 수강신청 및 취소\n○ 사이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교육생(회원)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한다.\n○ 교육생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n나. 승인\n총괄운영자는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를 확인한 후 승인하고 이로써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n\n2. 학습관리\n가. 학습방법 및 시간\n○ 교육생은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한 과정을 학습한다.\n○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n\n나. 진도관리\n○ 학습의 자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해 학습자에게 학습진도율(전체 학습차시 대비완료학습차시의 비율(%))을 제공하며, 담당강사 또는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한다.\n○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n\n다. 교육생 관리 및 기타\n○ 사이버연수원을 통하여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퇴정 조치할 수 있다.\n○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정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라. 기타\n사이버교육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제작할 수 있다.\n\n3. 평가관리\n가. 평가일시 및 기준\n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일시 및 기준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사이버연수원 공지사항과 교육생 전자우편으로 알린다.\n\n나. 평가구성\n○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학습진도(이수)율평가, 과제물평가, 수료평가 및 학습참여도평가로 구성한다.\n○ 학습진도(이수)율평가를 필수로 하되, 과제물평가, 수료평가, 학습참여도평가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ㆍ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n\n다. 평가 세부운영방법\n○ 학습진도(이수)율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n○ 과제물평가, 또는 수료평가, 학습참여도평가의 선택여부는 담당강사와 협의 후 교육시작 전에 사전 공지한다.\n○ 과제물 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수료평가문제는 주관식, 객관식 또는 문제은행식 등으로 출제하며, 응시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 공지한다.\n○ 학습참여도평가는 당해 과정의 토론방(또는 게시판) 등에 담당강사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대해 담당강사가 평가한다.\n\n4. 이수관리\n\n가. 이수기준\n○ 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처리 한다.\n- 과정별 평가 총점이 80점 이상\n- 학습진도(이수)율이 90% 이상\n- 과제물 또는 수료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n○ 기타 수료기준은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담당강사와 과정운영자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n\n나. 이수점수\n사이버교육과정 이수점수는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n\n※ 다만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담당강사와 과정운영자간 협의를 통해 교육평정점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n　\nⅢ. 운영요원\n\n1. 운영요원의 구분\n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담당강사 및 과정운영자(시스템, 컨텐츠, 학사행정)로 구분한다.\n\n가. 담당강사\n○ 해당과정의 학습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정한다.\n○ 역할\n-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n-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물, 총괄평가 문제, 토론주제 등을 제공한다.\n- 교육생을 지원하고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돕는다.\n\n나. 과정운영자\n○ 각 과정 운영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강사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하며, 시스템운영자, 컨텐츠운영자 및 학사행정운영자로 구분한다.\n○ 시스템운영자\n-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기획담당\n- 역할 :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및 컨텐츠를 개설하고 기타 최적의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n○ 컨텐츠운영자\n- 개설과정에 따라 수시로 정한다.\n- 역할 :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지정하고, 관련 컨텐츠를 발굴ㆍ선정한다.\n○ 학사행정운영자\n- 운영지원과 교육담당\n- 역할 :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관리한다.\n\n2. 담당강사의 수당\n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 1인당 교육생 수, 학습시간, 학습방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8-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교육 운영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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