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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발행 2026.02.2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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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이지유
등록일 2026-02-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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