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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발행 2026.02.23·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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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이지유

등록일 2026-02-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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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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