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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발행 2025.01.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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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0.7.12>

제8조(정부 등의 출연금)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0조 삭제 <2009.1.14>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3조 삭제 <2009.1.14>

제14조 삭제 <2009.1.14>

제15조 삭제 <2009.1.14>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7조(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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