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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 그린벨트·농지 규제 혁신 추진

발행 2024.02.21· 색인 2026.07.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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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린벨트-농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 50년 된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합니다.

토지를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린벨트-농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 50년 된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합니다.

지방에 중요한 전략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금지됐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방에 중요한 전략사업의 경우 해제를 허용합니다.

■ 토지 이용규제를 혁신합니다.

국민이 불편한 낡은 규제를 없앱니다.

토지 이용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336개 토지규제는 적극 철폐하고 규제지역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지역의 생활 환경도 개선합니다.

Ⅴ 지역 특산물 생산·가공 지역에 휴게음식점 허용

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 농지 이용규제도 합리화합니다.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을 만듭니다.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산성이 낮은 자투리 농지 2.1만ha를 편의시설 등으로 쓸 수 있게 추진합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멸을 막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 불편도 해소하는 규제 혁신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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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조정실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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