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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

발행 2025.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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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 노사협력정책과 04-●●●●-7635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

구분 공고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4-●●●●-7635

담당자 최건희

등록일 2025-12-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98호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자치단체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개요>

□ 지원사업 대상기관: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5. 12. 30. (화) ~ ’26. 1.23. (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ㅇ 접 수 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7635)

□ 선정결과: 선정된 지자체에 개별 통보('26년 2월중)

□ 사업 수행: 매년 보조금 교부결정시 ~ 12월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공문 기송부(12.22)

* 장소(오송 H호텔) / 일시('26.1.8.)

※ 보조금 지원, 선정절차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_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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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사업신청서_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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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운영지침_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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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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