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발행 2025.11.10·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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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1. 기본급 (월 지급액, 단위: 원)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해당 직급의 직업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