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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박정인, '사크라스트라다' 및 '카라프')

발행 2023.11.1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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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박정인, '사크라스트라다' 및 '카라프')

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 등록 : 2023-11-13 최종 수정일 : 2023-11-13 조회수 : 1766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hwp, 82.0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15호

피심인 박정인(사크라스트라다 및 카라프 대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피심인의 사업장, 자택 소재지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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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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