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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발행 2025.12.2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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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7066

담당자 김태희

등록일 2025-12-22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 2025.12.22.

첨부

고용노동관계법_위반자에_대한_과태료_부과_징수_업무에_관한_예규_일부개정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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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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