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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발행 2025.12.22·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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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7066
담당자 김태희
등록일 2025-12-22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 2025.12.22.
첨부
고용노동관계법_위반자에_대한_과태료_부과_징수_업무에_관한_예규_일부개정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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