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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훈령 제45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발행 2026.04.30· 색인 2026.06.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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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훈령 제45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02-●●●●-2211 2026-04-30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훈령 제45호)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담당부서 총괄지원과

연락처 02-●●●●-2211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241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2026.04.30.

시행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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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훈령 제45호).hwpx 다운로드]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소관 : 총괄지원과] 제정 1998.07.07.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5호 개정 2004.11.15.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12호 개정 2008.06.25.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17호 개정 2010.12.30.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21호 개정 2020.07.10.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30호 개정 2020.12.24.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34호 타법개정 2023.04.11.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35호 개정 2023.08.01. 특허청서울사무소훈령 제36호 개정 2025.10.29.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훈령 제42호 개정 2026.04.30.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훈령 제4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서울사무소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수칙) 당직근무자는 별표1에 규정된 당직자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자의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근무자는 1인을 편성한다. 가. 삭제 나. 삭제 ② 총괄지원과장은 당직 근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편성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에 관한 업무는 총괄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 당직자는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평일은 근무시간종료 후 1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후 재택당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다. ⑤ 총괄지원과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⑥ 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상근무일의 경우: 3만원 2.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5만원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근무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 및 방문 민원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이를 e-사람의 보안점검표에 기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보안점검의 확인 및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상근무일에는 각 부서에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점검표 작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비품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서울강남경찰서 및 관할 지구대ㆍ파출소에 연락 2.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총괄지원과장, 서울사무소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 근무 중 청사에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의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하고 총괄지원과장, 서울사무소장 및 지식재산처 당직실에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면제) 신입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전입 또는 전임한 날로부터 10일간은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에 총괄지원과에서 다음 각 호에 지정한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당직에 임하고 당직 종료시에 총괄지원과로 인계 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삭제 3. 기타 당직관계 부책 및 물품 등 ③ 휴무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책임자와 숙직책임자는 전일에 당직용품을 인수하여 근무일에 이를 총괄지원과로 인계하며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제11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순찰) 평일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간 중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점검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한다. 1. 화재, 도난의 위험성 여부 확인 2. 각 사무실내의 보안점검상태 확인 3. 시간외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당직근무상태 점검 등) ① 서울사무소장은 당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상태 점검은 순찰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당직근무 태만 등 당직근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지식재산처에 통보하고 당직근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의결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의 발령)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비상근무가 발령 및 통보된 경우 신속하게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서울사무소장은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울사무소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울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소집) ①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규칙 제3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사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서울사무소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서울사무소에 비상근무 제1호, 비상 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총괄지원과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근무상태에 대한 점검 및 보고 2.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및 보고 3. 관계기관과의 협조 4. 평상시 당직자의 임무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9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서울사무소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거주지 주소를 총괄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소속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총괄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휴식 제20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가 화재 등 긴급사태로 출근하여 청사 내 근무한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인 경우: 반일 휴무 2. 4시간 초과인 경우: 전일 휴무 제21조 (휴식 부여 기준 등) ① 휴무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의 휴식 부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5호, 1998. 7. 7.> 이 규 정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호, 2004.11.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호, 2008. 6. 25.>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호, 2010.12.30.> 이 규정은 201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호, 2020. 7.10.) 이 규 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호, 2020.12.24.> 이 규 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청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관리과”를 각각 “총괄지원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관리과장”을 각각 “총괄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1. 제1호‧제5호 중 “관리과장”을 각각 “총괄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별지 제7호 중 “관리과”를 “총괄지원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제36호, 2023. 8. 1.> 이 규 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호, 2025. 10.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호, 2026. 4. 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당직자 근무수칙 당직자 근무수칙 1.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총괄지원과장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 정각에 근무를 개시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관계규정을 숙지한다 . 3.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구역을 1회 이상 순찰하며, 방화 및 보안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4. 당직근무자는 차량, 시간외근무자 및 작업자에 대한 이적사항을 파악 통제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인계한다. 5. 당직근무자는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하고, 총괄지원과장에게 보고와 동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며, 직원 비상소집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비상연락망에 의거 소집한다. 6. 당직근무자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접수 문서는 익일 총괄지원과에 인계하되 지급문서는 즉시 관계과에 전달한다. 8. 당직근무자는 아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가. 당직근무일지 나.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함 다. 기타 당직관계 부책 및 물품 등 [별지 2]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인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 1시간 내 응소 2시간 내 응소 2시간 이후 응소 총 계 계 필수 요원 일반 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ㆍ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세칙).hwpx 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o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세칙 ◇ 제·개정 이유 o 재택당직근무 확대 등 근무환경 변화에 맞추어 당직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안점검 절차 및 재택당직근무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긴급상황 대응 시 수당 및 휴식 부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o 당직자의 편성·운영 기준 정비 및 교대시간 조정(안 제5조) o 재택당직근무자 긴급상황 대응 시 수당 지급 기준 신설(안 제5조제6항) o 보안점검 절차 합리화 및 재택당직근무자의 역할 명확화(안 제7조제2항) o 순찰 횟수 조정 등 당직근무 기준 현실화(안 제12조) o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정비(안 제17조 및 제19조) o 당직근무자 휴식제도 도입 및 휴식 부여 기준 신설(안 제5장, 제20조 및 제21조)

출처 및 이용

출처: 특허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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