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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발행 2021.11.09·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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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2월 초 · 중순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과 문의: 건축과/03-●●●●●-567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9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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