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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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2026.3.5>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행위제한 등)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8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4조의2(온라인총회)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6조(대의원회)
제47조(주민대표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2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2조(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9조(청산금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제93조(비용의 조달)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신설 2021.4.13>
제101조의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01조의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제101조의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7 삭제 <2023.7.18>
제5장의2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 사업시행의 특례 <신설 2023.7.18>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개정 2021.4.13>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7장 감독 등 <개정 2021.4.13>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2조(회계감사)
제113조(감독)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13조의3(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ㆍ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6.9, 2021.4.13>
제115조(교육의 실시)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제121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2.6.10>
제8장 보칙 <개정 2021.4.13>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 또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8조(권한의 위임 등)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제131조 삭제 <2024.12.3>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개정 2021.4.13>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2024.12.3>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8.9, 2019.4.23, 2022.2.3, 2023.12.26, 2024.12.3>
제1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4.12.3>
제138조(벌칙)
제1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5조부터 제1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과태료)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2.6.10>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