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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3.12.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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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심의회 구성) 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제2조의2(전문위원회 구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는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위원회 위원장) ①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이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 회의의 주재 2. 안건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3.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회 부위원장) ① 전문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전문위원회 간사) ①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간사: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출제 또는 검정을 총괄하는 사람 ②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을 보좌한다.

제6조(세부직무분야의 범위)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세부직무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종목의 신설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무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큰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5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목의 변경 등으로 해당하는 세부직부분야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관련 있는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촉장 교부) ① 「국가기술자격법」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정책심의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책심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각각 교부한다.

제8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위원인 경우에 한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7일 전까지 다음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위촉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성실의무 등) ① 정책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의안건을 심의하고 조사ㆍ연구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ㆍ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회의소집) ①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및 일정을 해당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소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회의소집의 통보를 받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전문위원회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서 제출) 위원은 안건을 심의 또는 조사ㆍ연구한 경우에 별지 제7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결사항의 통보 등) ① 정책심의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관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운영의 위탁)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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