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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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09.1.30>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제7조(임원)
제8조 삭제 <2009.1.30>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삭제 <2009.1.30>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제13조의2(출자 등)
제14조 삭제 <2001.12.31>
제15조 삭제 <2001.12.31>
제16조 삭제 <2001.12.31>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1999.12.28>
제18조 삭제 <2001.12.31>
제19조 삭제 <2001.12.31>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제20조 삭제 <2001.12.31>
제21조 삭제 <2001.12.31>
제22조 삭제 <2001.12.31>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09.1.30>
제26조 삭제 <2009.1.30>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09.1.30>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