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065035-d7f8-4c62-9512-5e3e87459c09","doc_type":"law","title":"한국교통안전공단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24>\n\n제3조(설립등기)\n\n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n\n제5조 삭제 <2009.1.30>\n\n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n\n제7조(임원)\n\n제8조 삭제 <2009.1.30>\n\n제9조 삭제 <2009.1.30>\n\n제10조 삭제 <2009.1.30>\n\n제11조 삭제 <2009.1.30>\n\n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n\n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n\n제13조의2(출자 등)\n\n제14조 삭제 <2001.12.31>\n\n제15조 삭제 <2001.12.31>\n\n제16조 삭제 <2001.12.31>\n\n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n\n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n\n제17조 삭제 <1999.12.28>\n\n제18조 삭제 <2001.12.31>\n\n제19조 삭제 <2001.12.31>\n\n제19조의2 삭제 <2001.12.31>\n\n제20조 삭제 <2001.12.31>\n\n제21조 삭제 <2001.12.31>\n\n제22조 삭제 <2001.12.31>\n\n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n\n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n\n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25조 삭제 <2009.1.30>\n\n제26조 삭제 <2009.1.30>\n\n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n\n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24>\n\n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1조 삭제 <2009.1.30>\n\n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8-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8271&type=HTML&mobileYn=&efYd=2018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교통안전공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1fdb266-e3b3-4519-860d-02dde057f51b","doc_type":"press_release","title":"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