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발행 2018.09.14· 색인 2026.07.01 16: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등록 : 2018-09-14 최종 수정일 : 2019-08-13 조회수 : 1826

첨부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위 고시 제2018-14호)_2.hwp (hwp, 34.5KB)

◇ 제·개정 이유

ㅇ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18.3.13.)되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바, 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ㅇ 아울러, 위법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정액과징금 액수산정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사항도 반영

◇ 주요내용

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ㅇ 과징금 부과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유형,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납품업자등의 수, 위반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등을 고려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ㅇ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과징금액 산정시 현행 6가지 요소 이외에 i)요구방법, ii)취득 정보의 내용·양 iii)요구횟수 iv)요구기간을 추가 요소로 고려하도록 함

다. 정액과징금 액수산정 방식 개선

ㅇ 관련 매입액·임대료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액등’은 과징금 부과액 산정 요소에서 삭제함

* ‘관련 매입액등’ 요소 가중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가중치로 전환(0.3→0.4)하여 적용

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