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22.8.16, 2025.10.1>

제4조(재허가)

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제6조(겸영금지 등)

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제9조 삭제 <2012.1.13>

제10조 삭제 <2012.1.13>

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제13조(과징금)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제21조 삭제 <2010.12.27>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2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