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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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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산재예방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전화번호 04-●●●●-8824
담당자 박수호
등록일 2024-12-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시행일: 2025년 1월 2일
첨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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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개정이유서+일부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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