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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발행 2024.12.1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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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산재예방지원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전화번호 04-●●●●-8824

담당자 박수호

등록일 2024-12-1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5.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시행일: 2025년 1월 2일

첨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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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개정이유서+일부개정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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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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