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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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5.21
조회 904
작성자 정수금, 이진우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5.21
조회
904
작성자
정수금, 이진우
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공백이었던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올해 3,4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신설, 기존 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 <br />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br /> <br /> 실제로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r />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➀사업화자금(30.2%) ➁우선구매(19.8%) ➂인력(15.9%)순임<br /> (’25.12,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br /> <br />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 <br /> 특히, 지원대상을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다.<br /> <br /> 사업화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하여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br /> <br />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br />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으로, 이르면 6월부터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br /> <br /> 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br /> <br />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4756" id="hwpEditorBoardContent">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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