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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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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7.7.26, 2021.4.20, 2021.12.28, 2022.1.4>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1.4.14>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 삭제 <2023.10.31>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1조의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2조(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제13조의3(이행 여부의 점검 등)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주식회사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제15조의8, 제15조의9, 제15조의10, 제15조의11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9>

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6조(경영 및 기술 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26>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제17조의2 삭제 <2017.3.21>

제17조의3(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개정 2011.4.14>

제21조(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제22조(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제2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4조(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제24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5조(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의2(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6조 삭제 <2009.1.30>

제27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 <신설 2021.4.20>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2021.4.20>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9조(업무의 위탁)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32조(출연금의 환수)

제7장 벌칙 <신설 2024.1.9>

제3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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