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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발행 2025.11.1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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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사고주의보 발령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등록 : 2025-11-12 최종 수정일 : 2025-11-19 조회수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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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버스·지하철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버스·지하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34건이며, 2022년 125건에서 2024년 460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접수 건수 : (‘22년) 125건 → (’23년) 204건 → (‘24년) 460건 → (’25년 7월) 245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고령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해

상황 인지능력을 갖춘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로 버스·지하철 안전사고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인구 십만 명당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장년’층 (1.59건)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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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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