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고용정책총괄과 04-●●●●-7234

공지사항

제목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7234

담당자 이혜진

등록일 2025-12-17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 - 470호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업무 대행기관(고용영향평가센터)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7.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251217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다음글2026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