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발행 2025.01.14·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전자정부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등록일

2025-01-14

조회수1,070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2

담당자 김진주

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 증진,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제재 강화 법률도 포함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월 26일, 27일, 31일 국회를 통과한 60개의 법률공포안이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통지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승인·미신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진행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즉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상향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해외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게도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죄 등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와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법제처는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 55개 법률은 이미 공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자정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첨부파일

[1월 14일 배포] 인공지능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통과 60개... (570.6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1월 14일 배포] 인공지능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통과 60개... (231.6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카드뉴스 이미지] 국회통과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ng (849.1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다음글법제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