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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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
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등)
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14조(연수)
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
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
제5장 보칙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