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국세청·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발행 2026.06.15· 색인 2026.06.28 22:47· 법령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조세범처벌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2026.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2026. 6. 1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5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②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5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손택스 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기일 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2.28. 국세청고시 제201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에 대한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그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포상금 지급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5.7.16. 국세청고시 제2015-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0. 국세청고시 제2019-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2018.12.31.이전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부칙 (2021.5.14. 국세청고시 제2021-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5. 국세청고시 제202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4. 10. 국세청고시 제2025-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2025년 2월 28일 전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 기준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6.6.15. 국세청고시 제2026-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제2026-21호)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고시.hwpx]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2026. 6. 15.)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2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 및 제 22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 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5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8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소득세법」 제81조의9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가산세 부과대상인 거래금액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 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25만원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하며, 동일인에게 연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신고연도별로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5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3항 및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손택스 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기일 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 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2.28. 국세청고시 제2013-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에 대한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포상금 한도액은 그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포상금 지급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부칙 (2015.7.16. 국세청고시 제2015-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0. 국세청고시 제2019-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2018.12.31.이전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구)「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부칙 (2021.5.14. 국세청고시 제2021-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15. 국세청고시 제202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4. 10. 국세청고시 제2025-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2025년 2월 28일 전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 기준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6.6.15. 국세청고시 제2026-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지 제1호 서식]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hwpx]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1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자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 이메일(전자우편) ⑤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전화) ⑥거래상대방 여부 □ 여 □ 부 공급자 (미발급자) ⑦상 호(법인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성 명(대표자) ⑩전 화 번 호 ⑪ 소 재 지 신고 내용 ⑫거 래 일 자 ⑬거 래 가 액 ⑭현금 지급일 ⑮미발급 금액 ⑯품 목 ⑰수 량 ⑱단 가 ⑲ 거래증명 ⑳ 그 밖의 참고사항 ※ 신고대상 업종은 뒤쪽 참조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제5항,「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9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첨 부 서 류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포상금 지급계좌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2.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⑥ 거래상대방여부"란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⑦~⑪ 공급자(미발급자)"란은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⑳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 신고대상 공급자(미발급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열거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5. "⑳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구 분 업 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2.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 기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마취 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 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3.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4.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그 외 기타 교육기관 5.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 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ㆍ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시계ㆍ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 영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6.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미발급자)가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에게는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일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