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 중장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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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위해 IP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국내 특허를 출원*한 중장년 창업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의 성공적인 기술창업 실현을 위해 IP창업패키지를 지원하는 『2023년 중장년 아이디어 사업화』사업에 참여할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신청자격) 창업아이템과 관련하여 숙련된 경험과 국내 특허를 출원*한 중장년 창업팀** *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를 보유하거나, 공고 마감일(2023.3.20.)까지 특허 출원을 완료한 자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예비창업자 및 개인기업) : 출원상의 최종권리자가 신청기업의 대표자(혹은 신청인) 명의 ** 중장년 기준은 사업 공고일(2023.2.20.)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로서 예비 창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 창업자(기업)의 경우 기업의 대표가 중장년 기준에 충족해야 함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세부요건 > ◦ 예비창업자 - 공고일(’23.2.2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협약만료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동종의 경우, 3년(부도 및 파산은 2년) 후 인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참조)
◦ 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공고일(’23.2.2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자(기업) * 신청 전 자가진단 가능: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창업 관련 자가진단은 붙임5의 창업인정기준 자가진단표 참고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2.20 ~ 2023.03.20 제외대상: ◦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 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가능 ③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창업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창업아이템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허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소관: 특허청 / 공공기관 담당부서: 지식재산사업화팀 문의: 02-●●●●-285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