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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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6.05 ~ 2026.06.25 제외대상: *신청 사이트 참조 소관: 국토교통부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 문의: 03-●●●●-656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