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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발행 2026.02.20· 색인 2026.07.04 11:25·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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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보도설명자료]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KNN(2026. 2. 13.)은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제하의 기사에서

○ 조달청은 제설제에 불가사리 성분을 넣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A사에 대하여 2022년 5백 5십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022년 나라장터 전체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A사에게 몰아주었다고 보도

2. 설명 내용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

○ 이후 개별 수요기관(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조달청은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2022년 조달청이 A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원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고, A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황교상 사무관(04-●●●●-7227)

* 2월 14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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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조달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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