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발행 2017.12.1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치비, 관리비의 부담비율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용어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 란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협의회”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둔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설치비” 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점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사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관리비” 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구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수용기관”이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과대상 및 기준

제1절 부과대상

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된다.

2-1-2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공동구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

2-1-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제2절 부과기준

2-2-1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2-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2-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제3장 적용기준

제1절 설치비 결정시 적용기준

3-1-1 설치비 결정을 위한 점용예정면적은 〔별표 1〕의 “공동구 설치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1) 점용예정면적은 수용기관별로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으로 구분·산정하여 합산한다. (2) 공동면적의 부담비율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다.

3-1-2 기존에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이 확정된 공동구는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공동면적 등) 산정시 종전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구협의회에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새로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1) 지침 예시와 규격 및 조건이 다른 공동구의 경우에도 본 지침 예시에 준하여 점용예정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2) 수용기관별로 확정된 점용예정면적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주체는 임의로 축소·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3) 각 수용기관은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3절 관리비 결정시 적용기준

3-3-1 신규 점·사용자의 관리비는 〔별표 2〕의 “공동구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새로이 산정한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3-3-2 공동구가 목적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도 신규 점·사용자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