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2866d8-582c-4e8e-bb4d-a12ec75659b2","doc_type":"law","title":"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절 지침의 목적\n\n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설치비, 관리비의 부담비율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절 용어 정의\n\n1-2-1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1. “공동구”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n2. “공동구 점용예정자” 란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n3. “공동구협의회”란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둔 협의기구를 말한다. 4. “설치비” 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n5. “점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n6. “사용료” 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이내를 말한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n7. “관리비” 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구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n8. “수용기관”이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n\n　\n제2장 부과대상 및 기준\n\n제1절 부과대상\n\n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된다.\n\n2-1-2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공동구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및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에 공동구를 점·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n\n2-1-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n\n제2절 부과기준\n\n2-2-1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n\n2-2-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n2-2-3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n\n　\n제3장 적용기준\n\n제1절 설치비 결정시 적용기준\n\n3-1-1 설치비 결정을 위한 점용예정면적은 〔별표 1〕의 “공동구 설치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라 산정한다.\n\n(1) 점용예정면적은 수용기관별로 전용면적과 공동면적으로 구분·산정하여 합산한다.\n(2) 공동면적의 부담비율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다.\n\n3-1-2 기존에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비율이 확정된 공동구는 신규 점·사용에 따른 점용예정면적(공동면적 등) 산정시 종전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구협의회에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새로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n\n(1) 지침 예시와 규격 및 조건이 다른 공동구의 경우에도 본 지침 예시에 준하여 점용예정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한다.\n(2) 수용기관별로 확정된 점용예정면적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주체는 임의로 축소·확대 조정하여서는 안된다.\n(3) 각 수용기관은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n\n제3절 관리비 결정시 적용기준\n\n3-3-1 신규 점·사용자의 관리비는 〔별표 2〕의 “공동구 관리비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예시”와 같이 새로이 산정한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n\n3-3-2 공동구가 목적별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라도 신규 점·사용자에 대한 관리비는 관리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1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0673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