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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4.10.18·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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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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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4-10-18 조회수 : 770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티움커뮤니케이션).hwpx (hwpx, 55.0KB)
우리 위원회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ㅇ 피심인: 주식회사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이사 조재현) ㅇ 사건명: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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