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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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제3조(입법활동의 기준)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1.12.1>
제5조(부처입법계획의 수립)
제6조(부처입법계획의 내용)
제7조(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제8조(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9조(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제10조(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제10조의2(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11조의2(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제11조의4(법령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의 해소)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13조(정부 이송 법률안의 통보 등)
제4장 국민의 입법의견 수렴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제15조(예고방법)
제16조 삭제 <2004.1.9>
제17조(법령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법령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제19조(제출의견의 반영 권고)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 중 법리적인 사항 또는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의2 삭제 <2017.5.8>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제5장 법령안등의 심사
제21조(법령안 등의 심사 요청)
제22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제23조(대통령훈령안 등의 심사)
제23조의2(대통령령 등의 국회제출 안내 및 확인)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제24조의2(법령의 신속한 정비체계 마련 등)
제24조의3(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제24조의4(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제24조의5(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제24조의6(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안의 입안 기준)
제25조(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제25조의2(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제2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해석의 요청)
제27조(법령해석 시 유의사항 및 회신)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27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7조의5(위원의 해촉) 법제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의6(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27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의8(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9(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제28조의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제29조의2(법제교육)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제29조의4(중앙ㆍ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제29조의5(수당) 법제처장은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