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법제처·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01 14:41·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공지사항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등록일

2025-10-31

조회수1,874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연락처 04-●●●●-6546

담당자 김진석

◉ 법제처공고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법제처장이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여러 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일괄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 추진과 관련된 입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korea.kr - 팩스 : (044) 200 - 695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44, 팩스 (044) 200 - 6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문별제개정이유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30.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37.3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25-12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