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뉴시스(11.26.)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

발행 2025.11.26· 색인 2026.07.04 11:2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보도 내용> □ 2025. 뉴시스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

<보도 내용>

□ 2025. 11. 26. 뉴시스 "승객 사라진 괌, 대한항공만 운항... '규제' 때문이었다"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는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을 차단함으로써 항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것입니다.

ㅇ 공정위는 대한항공측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하였고, 공급좌석 유지의무의 기준시점 등 시정조치 내용은 대한항공측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시정명령에는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대한항공측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시정명령 변경 신청 조항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측에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따라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가능함을 여러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정위는 현재 대한항공이 제출한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11.17.)을 심사 중이며, 향후 괌 노선 등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