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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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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

제1조의2 삭제 <2024.12.26>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3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5.8, 2012.7.10, 2016.8.4, 2022.4.20, 2024.12.26>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

제8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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