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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발행 2022.04.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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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 2022. .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개정 2022. . .>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함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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