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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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제4조 삭제 <2021.2.2>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실태조사)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2.2>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제16조(유지관리교육)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7장 보칙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