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6f93448-76d3-408e-8008-d6a3ffd7f366","doc_type":"law","title":"기계설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n\n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n\n제4조 삭제 <2021.2.2>\n\n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n\n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실태조사)\n\n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n\n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n\n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n\n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n\n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n\n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2.2>\n\n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n\n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n\n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n\n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n\n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n\n제16조(유지관리교육)\n\n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n\n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n\n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n\n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n\n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n\n제7장 보칙\n\n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8장 벌칙\n\n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43&type=HTML&mobileYn=&efYd=202606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계설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